공정한 상거래제주시 계량기 검사 및 수리 재검정 실시
제주환경일보 - 2023.10.08 00:00
제주시는 공정한 상거래 질서를 확립하고 소비자 권익 보호 기반 마련을 위해 계량기 검사 및 수리 재검정을 실시하고 있다고 8일 밝혔다.시에 따르면 10t미만 비자동 저울은 ‘계량에 관한 법률’ 제30조에 따라 짝수년도에 정기검사를 실시한다.10t이상 저울은 같은 법 제24조 및 25조에 따라 2년마다 재검정을 검정기관에서 받아야 하며 수리 재검정**의 경우 시청 기업지원팀 또는 검정기관을 통해 받아야 한다.또한, 만약 상거래 또는 증명에 사용하는 계량기에 오차초과 등 이상이 발견될 경우 즉시 사용을...
댓글
댓글 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