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특위 2029년까지 존속 기한 연장

한국농업신문 - 2023.10.07 16:11

대통령소속 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는 지난 6일 국회 본회의에서 위원회 존속기한이 2029년 4월 24일까지로 5년 연장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통과했다고 밝혔다.현행법에는 시행일인 2019년 4월 25일부터 5년간 존속으로 돼 있어 2024년 4월에 만료하는 것으로 돼 있었으나 법률 개정에 따라 2029년 4월 24일까지 존속하게 됐다.농어업위는 정부대표와 농어업농어촌 분야 민간 전문가 그리고 농어민단체 등이 참여하는 민관 협치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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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한국농업신문 http://www.newsfarm.co.kr/news/articleView.html?idxno=90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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