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변호사 등 고소득 전문직 현금영수증 미발급 ‘여전’

국세신문사 - 2023.09.21 06:44

현금영수증 의무발급제도가 시행된 지 13년이 지났지만 의사·변호사·법무사 등 고소득 전문직에서 여전히 미발급 행위가 적발되고, 가산세를 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고용진 의원이 국세청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9년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현금영수증 미발급으로 적발된 전체 건수는 4만4310건으로 연평균 8862건으로 드러났다.또한 현금영수증 미발급으로 부과된 가산세는 총 249억 5100만 원으로 연평균 49억 9020만 원으로 집계됐다.같은 기간 고소득 전문직의 현금영수증 미발행 적발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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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국세신문사 http://www.intn.co.kr/news/articleView.html?idxno=203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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