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선의 국세동우회 봉사단장 종로상공인 ‘상속·증여세 절세’ 강의

국세신문사 - 2023.09.25 18:35

“아파트를 처분하고 2억원씩을 두 딸에게 증여했는데, 어떻게 주고 받느냐에 따라 세금이 엄청나게 차이가 난다.A씨는 본인 통장으로 2억원을 입금 받았다. 5000만원 공제받고 나머지 1억5000만원에 대해 증여세율 20%를 적용해 1940만원을 세금으로 납부했다.반면 다른 딸인 B씨는 받은 2억원을 본인과 두 자녀와 남편 계좌에 분산 입금했다. 낸 세금은 360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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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국세신문사 http://www.intn.co.kr/news/articleView.html?idxno=203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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