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종부세 재산세액 공제범위 시행령으로 바꿔도 합법

국세신문사 - 2023.09.25 06:55

종합부동산세를 과세하면서 동일한 주택·토지 등에 부과된 재산세를 얼마만큼 공제할지를 대통령령으로 정할 수 있도록 한 현행법 체계가 합법이라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25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는 A 회사가 마포세무서장을 상대로 제기한 종합부동산세 취소 소송 상고심에서 지난달 31일 원심의 원고승소 판결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종합부동산세는 국세의 일종으로 개인이 가진 부동산의 합계액을 기준으로 과세한다. 반면 재산세는 지방세로 분류되며 가진 재산에 부과된다.일정 액수 이상의 부동산을 자산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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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국세신문사 http://www.intn.co.kr/news/articleView.html?idxno=20311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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