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납 상속·증여세 4년간 시효 만료로 1천104억 증발

국세신문사 - 2023.09.23 10:39

최근 4년간 과세 시효를 넘겨 증발한 상속·증여세가 1천100억원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23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양경숙 의원이 국세청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9∼2022년 소멸시효가 도래한 체납 상속·증여세는 1천104억원으로 집계됐다.현행법상 과세 당국은 최장 10년의 소멸시효 기간이 지나면 징세 권한을 상실하며, 소멸시효가 지난 세금은 더이상 걷을 수 없다.연도별로 보면 시효가 만료된 체납 상속·증여세는 2019년 33억원, 2020년 240억원, 2021년 504억원, 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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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국세신문사 http://www.intn.co.kr/news/articleView.html?idxno=20311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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