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일회계법인 9월 18일 ‘2023 세법개정안’ 설명회 개최

국세신문사 - 2023.08.31 09:54

삼일PwC 는 오는 9월 18일 오후 2시 용산 아모레퍼시픽 빌딩 2층 아모레홀에서 ‘2023 세법개정안’ 설명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올해 정부에서 공개한 세법개정안에 따르면 ▲국가전략기술 및 신성장원천기술 확대,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에 대한 세제지원 강화, △▲해외건설자회사 대여금에 대한 대손충당금 손금산입 특례 신설, ▲기술 혁신형 M&A 요건 완화,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 규정 합리화, ▲법인지방소득세 분할납부 제도 도입 등 기업의 조세환경을 둘러싼 많은 제도적 변화가 일어날 것으로 예상된다.이번 설명회에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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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국세신문사 http://www.intn.co.kr/news/articleView.html?idxno=20306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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