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대주정차금지구역에 인도 포함·주민신고 확대

경상일보 - 2023.06.30 00:10

오는 7월1일부터 ‘인도’가 절대주정차금지구역이 되고 불법 주정차 주민신고 기준과 횟수제한이 없어지면서 신고 남발에 따른 부작용 등 우려가 제기된다. 29일 울산시 등에 따르면 불법 주정차 주민신고제 개선안이 7월 한 달간 계도기간을 거쳐 8월부터 본격적으로 확대·강화된다. 기존 5대 절대주정차금지구역에 인도가 포함돼 6대 구역으로 확대되는 되는 것이다. 또 지자체별로 다르게 적용돼 온 신고기준을 1분으로 일원화하고, 1일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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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경상일보 https://www.ksilbo.co.kr/news/articleView.html?idxno=9737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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