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대통령 거부권 행사한 간호법 결국 폐기

경상일보 - 2023.05.31 00:10

윤석열 대통령이 취임 후 두 번째 재의요구권을 행사한 간호법 제정안이 30일 다시 국회 본회의 표결에 부쳐졌으나 부결돼 결국 폐기됐다. 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지 34일 만이자,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지 15일 만이다. 국회가 이날 오후 본회의에서 간호법 제정안 재의의 건에 대해 무기명 투표를 실시한 결과, 재석 의원 289명 중 찬성 178명, 반대 107명, 무효 4명으로 부결됐다. 현행 의료법 내 간호 관련 내용을 분리한 것이 골자로 의료인 내부 직역 간 첨예한 갈등을 불러온 간호법 제정안은 국민의힘 반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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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경상일보 https://www.ksilbo.co.kr/news/articleView.html?idxno=97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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