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4월 한 달간 숨겨진 불법무기류 자진신고 기간 운영

강원신문 - 2023.03.31 02:02

화천경찰서는 불법무기류에 의한 범죄 가능성을 미연에 방지하고자 오는 4월 30일까지 한 달간, 불법무기류 자진 신고기간을 운영한다고 밝혔다.불법무기류 자진신고 대상은 무허가 또는 소지허가가 취소된 △총포△도검△화약류△분사기△전자충격기△석궁 등 무기류이다.이번 자진신고 기간 내에 신고할 경우 형사책임과 행정책임이 원칙적으로 면제되며, 본인이 소지를 희망하는 경우 결격사유 등 확인 절차를 거쳐 허가할 방침이다.신고요령은 가까운 경찰관서나 군부대에 불법무기류 실물을 제출하시고,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신고 기간 내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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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강원신문 http://www.gwnews.org/news/articleView.html?idxno=2361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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