말다툼하다 동료 택시기사 흉기 살해 40대 징역 20년 중형 선고
경북일보 - 2023.03.31 16:03
만취 상태에서 직장 동료와 말다툼 벌이다가 흉기를 휘둘러 살해한 40대가 중형을 선고받았다. 31일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제1형사부는 살인 혐의로 기소된 택시기사 A씨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1월 5일 동료 B씨의 주거지인 원룸에서 다른 동료 1명과 같이 술을 마신 후 B씨와 말다툼을 하다가 흉기를 가져와 수십 차례 찔러 사망케했다. 특히 A씨는 B씨의 머리를 포함한 신체 여러 곳을 찔렀고 도망치던 B씨에게 계속해서 흉기를 휘두른 혐의다. 주경태 부장판사는 “A씨가 청각장애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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