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세무사 등록 취소 벌금형 확정 때부터 효력”

국세신문사 - 2022.11.30 10:11

세무사법과 조세범처벌법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세무사의 활동 금지 기간은 벌금을 냈을 때부터가 아니라 벌금형이 확정된 때부터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30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는 세무사 A씨가 ‘세무사 등록을 취소한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한국세무사회를 상대로 낸 소송을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지난 10일 확정했다.A세무사는 세무사 결격 사유가 발생해 2010년 등록이 취소됐고 2014년까진 등록 제한 대상이 됐는데도 이 기간에 세무사 업무를 한 혐의로 벌금 300만 원을 확정받았다. 세무사회는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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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국세신문사 http://www.intn.co.kr/news/articleView.html?idxno=20260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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