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페‧식당 내 1회용품 사용 코로나19 상황 개선될 때까지 과태료 처분 유예

제주환경일보 - 2022.03.31 07:17

카페‧식당 내 1회용품 사용 제한에 따른 단속방식이 과태료 처분 유예 등 코로나19 상황이 개선될 때까지 안내 중심 계도로 진행된다.환경부는 오는 4월 1일부터 재개되는 카페‧식당 등 식품접객업 매장 내 1회용품 사용 제한에 대해 과태료 부과 등 단속 대신 지도와 안내 중심의 계도를 진행한다고 밝혔다.이는 코로나19 때문에 1회용품을 쓰길 원하는 소비자와 매장 직원 간의 갈등, 그로 인한 업주들의 과태료 부담 우려를 해소하기 위한 것이라는 설명이다.환경부는 지난 1월 5일 한시적으로 허용했던 식품접객업소 내 1회용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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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제주환경일보 http://www.newsje.com/news/articleView.html?idxno=2535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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